안녕하세요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신용카드결제를(개인) 하였습니다.
마트영수증(복리후생비 및 소모품관련)은 부가세(매입) 대상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마트영수증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결제인경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 가능한가요?
부가세 매입공제 받고 싶으면 마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떼면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마트영수증엔 과세랑 면세가 섞여 있어서여. 헷갈립니다.
현금영수증으나 신용카드전표는 세금계산서 역할을 하잖아요~~~
아,,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