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는 50만원 이라더군요..
중개사무소 대부분 영수증을 달라고하면 일반영수증종이에 거래금액,이름, 도장날인 이렇게만 되어있는데요.. 세무처리는 가능한지요...엄연히 중개사무소도 간이든 부과사업자든 뭐든간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거 아닌가요.. 증빙이 될만한것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요?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더니 거래지역이 아닌곳과 상호며 대표자 이름도 우리쪽에서 송금했던 예금주도 전혀다르던데.. 세무처리에 무리가 없는지요..(업태-부동산, 종목-컨설팅. 상호- 00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