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출관련 전체적인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법정지출증빙(정규영수증)관련하여
3만원초과 정규영수증 수취하지 못했을경우 비용처리의 가능, 불가능여부등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떤이유에서 어떤증빙으로 가능한지..
법인 지출증빙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법 조항이라든가..
법규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구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