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을 판매 할 때
덤으로 더 주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제품 1000짜리 10개를 판매하면서 3개를 덤으로 더 준 경우
덤으로 더 준 것도 정품입니다.
이 제품은 영세율입니다.
2. 정품인 제품을 견본비로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 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요?
3. 연구개발 목적으로 정품을 사용한 경우도 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