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부동산 컨설팅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영리법인이죠?
질문2)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은 0 이고 기한후신고 산출세액 139,220 이면
가산세는 일반무신고 139,220*10% =13,922이고
납부불성실 일수 (229)
139,220*229*3/10,000=9,564 맞는거죠? 다른가산세가 또 있나요?
지출증빙미수취없고, 주식상황변동없습니다.
질문3)최저한세적용대상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받은 대상만이니깐 감면 받지 않은 법인은 최저한세 적용 안해도 되는거죠?
질문4) 사장님 개인적인 용도로 쓴 차입금이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낸 비용이 결산서상 비용으로 인식이 되면.. 세무조정상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가지급금인정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
업무무관부동산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로 처분하는게 맞는거죠?
질문5) 그리고...
다음달에 급여신고시.. 대표자상여처분한것도 같이 신고해줘야하나요???
아니면 4월달에 했어야 하는데 못했으니깐.. 그때를 기준으로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질문6)법인세할주민세도 관할군청에 신고서제출하고 납부서에 가산세 붙여서 제출해야하나요?
그러면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랑? 납부불성실 가산세 를 붙여야 하나요???
질문이 넘 맞죠??
죄송하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