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업입니다..
학원생들에게 영화관람이나 간식등 으로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건 계정을 뭘로 해야하나요 ?
그리고 학원 강사분들은 급여신고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쓴 식대나 주유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