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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료(상여금)및퇴직금 세법상 인정문의 답변 만족도
kgs***   2009-11-04 오후 12:00: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7

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 사업자가 대표이사(임원포함)에게 급료(상여금)및 퇴직급여 지급시 법인세법상

정관이나 의사록이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는데 법인세법상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떠한 것을 만들어 놓아야 인정받을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한 견본자료 있으면 자료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11-05 오전 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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