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 사업자가 대표이사(임원포함)에게 급료(상여금)및 퇴직급여 지급시 법인세법상
정관이나 의사록이 없으면 인정이 안된다는데 법인세법상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떠한 것을 만들어 놓아야 인정받을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한 견본자료 있으면 자료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