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업태:써비스, 종목:직업소개"인 공급자 2곳으로부터 매입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둘다 "00인력"이란 상호를 지니고있는데 1곳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곳은 계산서를 발행해줍니다. 모두 인력제공에 대한 용역료란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아무렇게나 발행해도되며 저희가 이것을 받아도 되는건지요? 정확한 규정을 알았으면 합니다.
또한 이것의 계정과목은 "임금", "용역료" 등 중 어떤것이 가장 합당한가요.(다른계정이라도 됩니다.)
저희 업태는 건설 종목은 전기공사 입니다.
질문2)초고압 철탑이설 관련 현장에서 "토지보상금"이란 경비가 약 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의 증빙자료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보상금을 받은 주민에게서 자필영수증 같은걸 받아놔야하는건지 통상 챙겨야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