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인에게 문의를 해보니 개인명의 핸드폰 요금을 법인비용으로 일부 처리후 부가세를 환급을 받고자할 시에는 통신비로 처리하면 가능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가 없다고 하던데 이것이 맞나요.
또한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모든비용(식대,직원선물대.......)은 부가세 환급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