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 사업체입니다.
A와B의 업체를 연결해주고 저희 회사는 소개비로써
지급수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이때 저희 업종과는 다른 일에 대한 수수료라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건가요?
혹 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으로 나와 있지 않을경우
매출로 잡지 못하고 영업외 이익으로 잡아야 하나요...?
가장 궁금한 것은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을 경우의 대처 방안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