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법인이 감사(직원임)에게 현금을 대여하였을때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2. 법인이 종합검진비를 지출하고 병원으로부터 계산서를 받았는데, 교부받은 계산서를 보니
종업원 검진비와 지인검진비가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종업원 검진비는 복리후생의 목적이므로 복리후생비라고 생각되는데 지인검진비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