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결산시..
질문1)
법인명의로 차입금 1억을 빌린게 있는데
그 1억으로 개인 사장님 명의로 된 집을 사셨어요 근데
5천은 법인 통장에 들어갔다가 빼셨어요
나머지 5천은 찍혀있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쓰셨데요..
그러면
법인의 부채를 단기차입금으로 잡을때 5천만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1억에 대해서 다 잡아야 하나요???
질문2)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이 1000원 나왔는데 ...
그러면 소득조정에서
가지급금이정이자 익금산입 상여처분 1000원이면
법인과세표준이 올라가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면 1000원만큼 대표자원천징수 해야하는데..
그럼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면 법인도 익금산입이고 대표자도 상여처분하고 이중으로 잡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 개념이 틀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