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컴퓨터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법인입니다
물품을 택배회사를 통해 거래업체에 판매하였는데 택배회사
에서 운송중 물품을 분실하였습니다
택배회사에서 공급가액 100원 부가세 10원 (계 110원)을 변상
하여 주었습니다
그후에 다시 거래업체에게 동일한 물품을 다시 보냈습니다
[질문]
1. 공급가액 100원 부가세 10원의 물품을 두번 판매한것이
되는 격인데 이경우 부가세 신고시 공급가액은?
[1안] 200원이다
[2안] 100원이며 택배회사로 부터 받은 변상금 110원은
잡이익으로 부가세과표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