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 문화단체에서 지원비 목적으로 지원(돈)을 받았습니다.
앞전에도 질문을 드렸더니 "사업지원비"라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경우는 저희 회사 자본금이 되는건지요..?
위와 같은 경우입니다.
헌데 이 경우는 100% 지원이 아니라 추후에 지원받은 금액의 30%를 다시 돌려줘야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계정을 어찌 잡아야하고
돌려줄시에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저희 자본금이라고 볼수는 없는거겠죠?
질문요약)
1. 지원을 받았을경우(돈을 지원 받았을경우) 회사의 자본금이 되는지
2. 지원을 받았지만 후에 지원받은 금액의 30%를 돌려줘야한다면..
돌려주시에 분개 방법
3. 2번과 같은경우에는 회사 자본이라고 볼수 없는건지..
요렇게 알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