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1일 입사 2009년 10월 24일퇴사
2006.8.1 ~ 2007.7.31일 년차수당 지급
2007.8/1 -2008.7/31 개정법 계산으로 15개가 맞나요 ??
21일 *12달 =252일 실 근무일 262일 @65,740 * 15개 ?? 맞나요
2008.8/1 - 2009.7/31 까지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이분이 다치셔서 3개월은 일을 안하셨어요 실 근무일수 204일 나옵니다
근무일수가 90%가 안되니까 년차수당이 발생이 안되는겁니까??
매달 1개 발생으로 보는지 년으로 보는지
저희는 운수업계라서 1달 21일이면 만근입니다
계산방식 상세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