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사장님이 교육을 다녀오시고 수료증을 주셨어욤.
그런데 수료증을 주시면서 비용처리 하라는데..
일반 영수증이나 교육 영수증도 아닌 수료증을 가지고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