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세금계산서 (사용일 9월1일 ~ 9월30일)
(작성일자 10월15일)
를 2기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로 신고하였습니다.
즉 2기 확정때 신고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2기 예정때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신고불성실 미납세액의 10%
합계표불성실 공급가액의 1%
납부불성실 미납세액의 x 3/10000 x 미납일수
가산세 내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