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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급여관련 답변 만족도
ds9***   2009-11-02 오후 2:3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3

10월 퇴사이나 1개월 급여를 더 주기로 하여 11월로 퇴사 처리예정이었으나

퇴사자가 바로 취업을 하여 10월로 퇴사처리 요청하였습니다.

10월 급여에 11월 급여분까지 포함하여 정산하면..10월 비용부담도 있고..

10월 결산인지라 10월에 11월분 급여를 미지급하였으니 미지급금 처리등 부채부담도 있고해서요

10월까지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11월 급여분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11-02 오후 1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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