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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세금계산서발행 답변 만족도
cooe***   2009-11-02 오후 1:1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91
면세(벼쌀,곡물도정)사업자가 건물을 매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자(부동산,임대)역시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전질문에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매입자 역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주었고 매입자역시 공제 불가능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를 했으니 부당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분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예외의 경우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11-02 오후 1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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