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요~
법인 건설사입니다
2009/6/2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받을어음을 50,000,000 (지급일자 2009/10/31)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6/3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50,000,000 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여 가수금 반제처리했습니다~
받을어음 50,000,000 / 가수금 50,000,000
가수금 50,000,000 / 보통예금 50,000,000
어음만기일자에 분개처리를
보통예금 50,000,000 / 받을어음 50,000,000
이런식으로 회계처리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