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하게됬는데 불량이라 B라는 폐기 전문 업체를 통하여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업체는 폐기 비용에 대해서 저희 회사로만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하며 발행을 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A회사가 저희한테 준다고하고...
이런 경우
B사에서 계산서 수취시>
비용 XX / AP XX
VAT XX
A사에서 대납금 수쉬시>
현금 XX / 비용 XX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그럼 현금수취에 대한 증빙은 무엇으로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