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업종은 부동산업 업태는 부동산용역 및 컨설팅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에 사업장이 생겨 궁금한사항 적어봅니다.
쇼핑몰과 계약을 하고, 전대 및 수수료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점등기를 내야하는지요?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다음으로 월세를 받는경우 전대가 되는데....그렇다면 월세를 받으려면 업종,업태추가해야 하는지
요? 그럼 어떤업종을 추가해야 하는지요? 전대관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지
요? ( 임대업은 잘 안해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자금관리는 본사에서 할려고 하는데 지점등기를 하게 되면 자금도 지점에서 처리해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지점에서 해야하는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