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경기도 성남에 취득한 건설용지가 있는상태에서 경기도 성남에서 경기도광주로
사업장을 이전해서 사업하는게 중과세에 해당되는게 없는지?? 지방세 관련 기타,
세금의 불이익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