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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분양대금 분개 답변 만족도
miffy12***   2009-10-30 오후 3:32: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55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았어요.

 

계약금은 벌써 지불해서 분개를 다 했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중도금 대출시 부가세만 보통예금으로 입금하구요.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세금계산서 발행되구요~)

 

1차   09.10.31 납부금액(토지:26,104,906, 건물:47,859,094, 부가세:4,789,509)

2차   10.06.30 납부금액(토지:26,104,906, 건물:47,859,094, 부가세:4,789,509)

 

즉, 토지+건출분 7400만원을 대출받습니다. 부가세는 보통예금으로 입금하구요..

 

참, 이지유료회원 가입비의 계정과목은...어찌되는 건지...ㅋㅋ

 
 
 
전문가 답변 2009-10-30 오후 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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