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았어요.
계약금은 벌써 지불해서 분개를 다 했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중도금 대출시 부가세만 보통예금으로 입금하구요.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세금계산서 발행되구요~)
1차 09.10.31 납부금액(토지:26,104,906, 건물:47,859,094, 부가세:4,789,509)
2차 10.06.30 납부금액(토지:26,104,906, 건물:47,859,094, 부가세:4,789,509)
즉, 토지+건출분 7400만원을 대출받습니다. 부가세는 보통예금으로 입금하구요..
참, 이지유료회원 가입비의 계정과목은...어찌되는 건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