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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귀속분 인정상여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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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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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30 오후 1:18: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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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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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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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관할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사업년도2007년 1.1~12.31 2008년도 3월에 법인세 신고시에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가지급금인정이자 2,978,345 상여처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부분 원천징수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세무회계사무소에다가 전화하니깐 2007년도귀속분 2008년도 2/10에 원천징수 신고한거 사장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인정상여부분에 2,978,345부분 입력해서 다시재계산해서 08.2.10날 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한부분하고, 사장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 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맞나요?
수정신고시 적색은 당초(처음에)신고한금액을 위에 기재하고, 흑색은 지금 새로신고한금액을 적는거죠? 그러니깐 프리트를 맞게 금액을 뽑고 그 위에 적색으로 당초(처음)에 신고한 금액을 기재하나요? 제가 적색, 흑색 헷갈립니다..
이럴때 인정상여부분 연말정산 수정신고서 뽑고 관할세무서에 등기로 붙이면 끝나요? 아님 나중에 관할세무서가 납부할꺼 있으면 고지서로 날라옵니까?
작년에 -2,982,790원 소득세 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환급받았는데요, 그냥 수정신고서만 등기로 보내면 끝나는지 궁금해서요..그 이후는 관할세무서에서 알아서 납부할꺼 있으면 고지서로 보내고, 환급이면 그냥놔두면 되나요?
아 그리고 저희 사장님 2007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요, 총급여가 인정상여 포함해서 금액이 변경될때 변경된 금액좀 알려주세요.. 제가 계산을 못해서요.ㅠ.ㅠ
귀속연도 2007년도 1.1 부터 12.31까지, (2008년도 2월10일날 신고한 금액)..
21)총급여 : 85,454,000
2)근로소득공제 :15,772,700
23)근로소득금액 :69,681,300
24)기본공제-본인 : 1,000,000
32)종합소득금액-연금보험료공제 :1,944,000
33)특별공제-보험료 : 3,561,200
40)특별공제-계 : 3,561,200
42)차감소득금액 :63,176,000
50)종합소득과세표준 :63,176,100
51)산출세액 :11,925,786
56)세액공제-근로소득 :500,000
63)세액공제계 :500,000
64)결정세액 :11,425,786(소득세), 1,142,578(주민세), 12,568,364(계)
66)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 :11,820,000(소득세), 1,182,000(주민세),
13,002,000(계)
67)차감징수세액 : -394,210(소득세), 39,40(주민세), 433,630(계)
=> 2008년도 2월 10일 사장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고한거 금액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신고 할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15.인정상여 2,978,345 금액을 입력하면 21번 총급여액 88,432,345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22)근로소득공제~67)차감징수세액이 궁금합니다.. 금액좀알려주세요..
사장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귀속연도 2007년도 1.1 부터 12.31까지
=>(2009년 11월에 수정신고할 금액)
15)인정상여 : 2,978,345
21)총급여 : 88,432,345
22)근로소득공제 :
23)근로소득금액 :
24)기본공제-본인 :
32)종합소득금액-연금보험료공제 :
33)특별공제-보험료 :
40)특별공제-계 :
42)차감소득금액 :
50)종합소득과세표준 :
51)산출세액 :
56)세액공제-근로소득 :
63)세액공제계 :
64)결정세액 : (소득세), (주민세), (계)
66)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 : (소득세), (주민세), (계)
67)차감징수세액 : (소득세), (주민세), (계)
*전문가님 문의가 길었죠? 제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수정신고도 해야 하는데 잘 몰라서요.. 답변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어려운 질문도 글 잘 써주시고 많은 도움 받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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