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워크샵 관련해서 버스를 임대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일부금액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받아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선입금 금액과,부가세 받고 나서의 전표를 따로 발생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