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답변의 내용이 아니여서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제 4조 [퇴직금 산정]
1.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 x 재임연수 x 지급률] 로 한다.
2.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위) (지급기준) (지급률)
대표 재임연수 5년 6.2개월분
이런경우 평균임금이 6,666,666 이라면
6,666,666 x 5 x 6.2 =206,666,646(퇴직소득세미적용)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