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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지급규정 답변 만족도
wscaw***   2009-10-29 오후 7:40: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96

앞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답변의 내용이 아니여서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제 4조 [퇴직금 산정]

 

1.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 x 재임연수 x 지급률] 로 한다.

2.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위)       (지급기준)     (지급률)

 

대표        재임연수 5년       6.2개월분

 

이런경우  평균임금이 6,666,666 이라면

 

6,666,666 x 5 x 6.2 =206,666,646(퇴직소득세미적용)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10-30 오후 6: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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