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회사가 개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2억1천만원에 양수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인 190,909,090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2억1천만원으로
해야하는지요? 물론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개알선료는 2,100,000원(부가세별도)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부가세 포함한 2,310,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취득세 신고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