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사업자(공동수급체)가 발주처로 부터 공동으로 수주 받았습니다.
대금결재는 대표사가 발주처로 부터 전액 받아서 비대표사에게 각각 지급하고,세금계산서는 대표사 및 비대표사가 각각 지분만큼 발주처에 발행합니다.
질문. 대금결재가 이루어질때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공사원가(원재료외)관련된 매입은 대표사가 일괄매입하고 세금계산서도 대표사가 전체금액으로 받을 경우.
질문. 공사원가에 대하여 대표사가 비대표사에게 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별도의 증빙(거래명세표등)으로 비용인정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