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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부가세신고 답변 만족도
ckm0***   2009-10-29 오후 2:33: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43

약국의 부가세 신고시..

면세매출을 잡을때..

약사님보고

 

1)요양급여랑 의료급여 내역서 보내달라고해서..

청구한 금액을 면세매출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가지를 더 보내주셨는데..

 

2)월별매출

내방일  조제건수 비율 매출액 비율 평균매출액 예상청구액 비율 미수액 조제료 평균조제료...

09.01     10         1%     10              5              200            2%      0       1000          1.14...

이런걸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매출은

1과2중 어느걸 보고 잡아야 하는거죠???

그리고 2)일때는 그러면 매출액 + 예상청구액= 면세매출인가요???

 

 

 

 
 
 
전문가 답변 2009-11-02 오전 7: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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