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승계를 했는데요
(개인장부 마감시 자산부채를 법인으로 다 넘기는 상황...)
자산에서 부채뺀 차액분은 법인장부에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 해서요...
개인 대차대조표에 보면 그 차액분은 자본금인데
법인회사에선 그대로 자본금으로 잡아주는건 아닐테구...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와는 다른 내용인데요.
개인 공동사업자 입니다.
수입금에 따라 배당을 가져가는데요..
따로 신고해주고 그런건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