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소유의 공장(건물,토지)을 양도한 경우는 개인의 양도소득세신고와 같이 따로 신고하는
게 없다는 것인가요?
2. 3월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에서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처분이
익계정으로 처리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소득금액조정해서 소득금액이 나오면, 소득금액
에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 보면 5번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란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요?
위에서처럼 소득금액안에는 양도차익과 사업소득이 이미 포함되어있는데요?
3. 법인소유 공장(건물, 토지)을 양도한 경우 건물세금계산서, 토지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은 개인
과 같이 감정가액에 의하거나 기준싯가에 의해서 발행을 해야 합니까?
보통, 감정가액, 기준싯가 어떤 방법을 많이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