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에 콘도회원권을 구입.입회비 및 시설관리운영 보증금으로 2,300만원을 지급하고
취득세 50만원을 납부하여 2,350만원을 회원권 계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지신청(자동연장이므로)을 하였는데.
해지는 10월28일로 신청하였고, 입회비 및 보증금인 2,300만원을 60일이내 반환한다고 합니다.
취득세 50만원도 회원권으로 설정하였었는데. 2,300만원만 반환된다고 하니,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며 그 시기는 해지날짜인가요? 입금된 날짜로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