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문의
군포시에 위탁을 맡아 인건비조로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데요..
10,11,12월에 대한 선수금(3개월치)을 먼저 10월 23일에 받고 정산은 12월 30일에 3개월치에 대한 정산을 하고 12월 매출부가세를 3개월치를 한꺼번에 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로 바뀌면서 각월에다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당월에 하지 않으면 미교부 가산세가 붙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이제부터 당월에 해당하는 것을 10월,11월,12월에 각각 끊어야 하는지
2. 아니면 3개월치를 12월에 한꺼번에 매출세금계산서로 끊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