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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답변 만족도
t26***   2009-10-29 오전 9:5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2

 

  2007년에 법인을 설립하여 임차로 있다가, 2007년에 공장을 사서 이사를 하였습니다.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 창업중소기업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차량도 사면서 면제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공장을 임대를 일부 해주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되었던 금액이 추징이 되나요? 전부 추징

 

이 되나요? 일부 추징이 되나요?

 

공장일부 임대해주면, 차량의 면제되었던 금액은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세무서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도 일부 임대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면이 안되나요?

 

 

 

2년안에 매각, 임대하면 취.등록세 면제되었던 금액이 추징이 된다고 하는데, 건물 취득일부터 2

 

년이 넘어가서 임대

 

해주거나, 공장을 매각하면 면제받았던 취.등록세 추징이 안됩니까?

 

 

 

 

 

 
 
 
전문가 답변 2009-10-30 오전 9: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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