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건물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1. 양도차익이 계산되면 3월에 법인신고시에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내야 됩니까?
(양도차익계산은 개인이 건물 토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똑같습니까?)
3. 아니면 개인이 건물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똑같이해서 양도세율도 똑같이 적용해서 단지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해서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신고기한도 개인과 같이 양도하고 2개월이내 예정신고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