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물 토지 양도 법인세 답변 만족도
t26***   2009-10-28 오후 5:06: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5

 

   법인의 건물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1. 양도차익이 계산되면 3월에 법인신고시에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법인세를 내야 됩니까?

   

(양도차익계산은 개인이 건물 토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똑같습니까?)

 

 

3. 아니면 개인이 건물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똑같이해서 양도세율도 똑같이 적용해서 단지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해서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신고기한도 개인과 같이 양도하고 2개월이내 예정신고할수 있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10-29 오전 10:18:0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