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회사인데요 공동도급사에서 원가분담금을 세금계산서와 함께 가져왔는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설정해왔습니다.
근데 전입액은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금계산서 내역에 비용으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해왔는데
그럼 그냥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100
복리후생비 100
원재료 500 / 외상매입금 700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노무비 개념으로 그냥 경비처리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맞는 분개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