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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hk0***   2009-10-28 오후 2:4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3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인데요 공동도급사에서 원가분담금을 세금계산서와 함께 가져왔는데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설정해왔습니다.

근데 전입액은 결산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   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금계산서 내역에 비용으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해왔는데

 

그럼 그냥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100

              복리후생비  100

              원재료 500                             /  외상매입금 700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은   노무비 개념으로 그냥 경비처리하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맞는 분개 부탁 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9-10-28 오후 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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