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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k6***   2009-10-28 오전 10:2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81

가지급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아가 인지대를 냈다고 지출결의서를 올렸습니다.

 

개인이 가지급금을 통장에서 인출하면서 낸 수수료와 인지대를 세금과공과 과정으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현금인출시 인출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을 사용합니까???

 
 
 
전문가 답변 2009-10-28 오후 3: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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