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을 보통예금으로 받아가 인지대를 냈다고 지출결의서를 올렸습니다.
개인이 가지급금을 통장에서 인출하면서 낸 수수료와 인지대를 세금과공과 과정으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만약 현금인출시 인출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을 사용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