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으로 속도위반 과태료가 지급되어 해당 직원의 급여에서 과태료만큼 공제하여 예수금으로 잡아놨습니다
지로가 발송되어 납부를 하려고 보니 해당계정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막막합니다.
현금은 직원급여 공제액인데.. 세금과공과로 하기도 그렇고 ..예수금은 공제를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회계분개는 어떻게 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