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를 마쳤는데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오류 신고시 단순기장오류로 가산세가 없다고 알고 있으나
매입세액이 꽤 커서 걱정이 조금 됩니다.
이경우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있기 전까지 수정신고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