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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후 급여? 답변 만족도
h04***   2009-10-27 오후 2:3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4

대표이사님이 2009년 6월 30일부 퇴사처리하였고

등기부등본상에는 2009년 8월 25일부로 사임한경우 입니다.

 

인수인계 관계로 퇴사후 7월 1일~10일까지 10일동안 근무를 하셨읍니다.

10일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일용직임금?,급여?)

 

1. 먼저 주신 답변에 급여로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6월급여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해야하나요?

   (퇴사일:2009.06.30)

 
 
 
전문가 답변 2009-10-28 오전 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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