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님이 2009년 6월 30일부 퇴사처리하였고
등기부등본상에는 2009년 8월 25일부로 사임한경우 입니다.
인수인계 관계로 퇴사후 7월 1일~10일까지 10일동안 근무를 하셨읍니다.
10일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일용직임금?,급여?)
1. 먼저 주신 답변에 급여로 처리하라고 하셨는데 6월급여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해야하나요?
(퇴사일:200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