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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답변 만족도
jjw01***   2009-10-27 오후 2:2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79

아파트형공장 건물 등 관리회사입니다

 

1)고정자산에 대한 구입이 있을시 분개 문의

 

2)위 고정자산의 구입시 관리회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공제가 가능한지?

   위 매입세액공제 가능할시 : 관리회사가 입점자에게 부가세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3)수선충당금을 점주로 부터 받을때 분개처리?

 

4)수선충당금으로 수선비가 지급되는데,

   동 수선비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리회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

   처음에 수선충당금을 받을때, 부가세 없이 수선충당금을 업주로 부터 받고,

   동 수선충당금으로 수선비를 지급하는데,

   동 수선비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리회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

   부가세 부분은 다시 업주에게 과세를 시키는지?

 

   부가세 과세로 발행을 하게되면,공제받은 수선비의 대응 수입으로 매출로 표기하는지?

 

질문이 장황합니다.

혹 관리회사의 계정과목 등 기재된것도 보내줄수 있는지요?

 

위 내용의 답변을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10-28 오전 8: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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