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공장 건물 등 관리회사입니다
1)고정자산에 대한 구입이 있을시 분개 문의
2)위 고정자산의 구입시 관리회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공제가 가능한지?
위 매입세액공제 가능할시 : 관리회사가 입점자에게 부가세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3)수선충당금을 점주로 부터 받을때 분개처리?
4)수선충당금으로 수선비가 지급되는데,
동 수선비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리회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
처음에 수선충당금을 받을때, 부가세 없이 수선충당금을 업주로 부터 받고,
동 수선충당금으로 수선비를 지급하는데,
동 수선비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리회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
부가세 부분은 다시 업주에게 과세를 시키는지?
부가세 과세로 발행을 하게되면,공제받은 수선비의 대응 수입으로 매출로 표기하는지?
질문이 장황합니다.
혹 관리회사의 계정과목 등 기재된것도 보내줄수 있는지요?
위 내용의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