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희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정산의 요청이 있을때 확정급여형에서 잠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확정급여형으로 재가입한다고 하는데....
이때 회계처리가 어떻게 들어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중간정산신청자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으며 충당금도 설정되어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일때 퇴사시 전액 지급하는것과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