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업체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던중 공장을 매각하면서, 현장에 있던 기계도 같이 매각해서 기
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 기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업을 개업하면서이든, 사업을 계속하면서 기계를 샀는데, 장부상에 매입이 안 잡혀있었다고 하네요.
1. 이 기계를 매각한 세금계산서(4천만원)에 대해서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고정자산처분이익에 4천만원 올려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이렇게 분개한다면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매입을 가라로 잡아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 세금계산서를 취소를 할려고 해도, 공장매입한 사람이 은행에 대출받으면서 기계대금도 같이
대출받으면서 은행에 세금계산서 사본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세무서에도 아직 신고는 안됐지만
공장 매입한 사람이 조기환급신청하면서 세무서 담당자에게 기계도 같이 샀다고 했다고 하는데
요. 송금영수증도 세무서에 제출도 했구요. 조기환급신청은 지금은 취소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