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는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재료를 이 업체에서 가져가서 집에서 일을 해서 가져오면 일한 금액을 송금해주었습니다.
1. 그러면 이금액은 일용임금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2. 아니면 외주가공비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일용임금이든 외주가공비든 4대보험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