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장 건물, 토지를 양도하면서 5억에 양도했는데, 기준싯가에 의해 건물, 토지금액을 산출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했습니다.
토지는 계산서를 받았고, 건물은 신축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 그러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하면 됩니까?
2. 그리고, 토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신축해서 건설업자로부터 신축공사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건물설계비는 건축사사무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한국전력공사 공사비도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전기공사하는법인업체의 전기공사비 를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취득세, 등록세 비용이 있고 이 금액들은 취득가액및 필용경비계산상세명세서에 2번 자기가 제조, 생산, 건설한 자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3. 토지금액은 필요경비계산 명세서에 1번 타인으로부터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들어가야 하나요?
4.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에 보면 양도소득금액계산에서 보면 토지, 건물금액을 합산해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적어서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어서 토지,건물 같이 계산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