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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인세(판권료)문의? 답변 만족도
cal***   2009-10-26 오후 8:52: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5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희는 면세법인인 출판사인데요, 인세(판권료)에 대해서 물어보려구요..



1. 홍길동 상사에서 09.10.26 경제동화5,000질 인세(판권료) 계약금 10,000,000 을



받았습니다.



보통예금 10,000,000 / 선수금 10,000,000  



===>계약금 받은게 선수금처리 맞나요? 아니면 외상매출금/서적출판매출 해서 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2. 09.10.1 홍길동 상사에서 7,000,000을 빌렸습니다. 나중에 예를들어 11월 30날에 경제동화 5,000질 * 10,000(1질당 수수료) = 50,000,000원 -7,000,000(10.1 돈 빌린거 차감)-10,000,000(선 계약금 먼저 받은거)=33,000,000원이 홍길동 상사에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09.11.30날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EX)09.11.30 (ㄱ.ㄴ 분개)



ㄱ. 외상매출금 50,000,000 / 서적출판매출 50,000,000



=>경제동화 5,000질 *10,000(1질당수수료)=50,000,000원해서 위에 외상매출금/서적출판매출 분개해서 계산서를 홍길동상사에다가 발행해 주는게 맞나요?

인세(판권료)는 부가세신고 하는거죠? 책이 거래처에 출고되지 않아도, 동화책에 대한 인세(판권료)를 받았으면 이것도 매출계정과목에 속하고 똑같이 계산서 발행하는거죠? 인세=판권료 같은 말인가요?



ㄴ. 단기차입금  7,000,000/외상매출금 50,000,000

    선  수  금 10,000,000

    보 통 예 금33,000,000

=> 홍길동 상사에서 33,000,000원 입금시 분개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 전문가님 저는 동화책전집의 인세, 저작권료, 판권료를 잘 모르겠습니다.잘좀 설명해 주세요.. 이번꺼는 판권료 문의인데요, 경제동화 책의 원판을 (판형을)줄여서 웹하드에다가 저장후 홍길동 상사에다가 준다고 하네요..그럼 홍길동 상사에는 책 제작을 한 후 경제동화책을 판다고 하네요..차장님께서는 우리는 판권만 넘긴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판권을 넘기고 돈 받은게 판권료 인가요? 또 사장님께서는 필름을 팔아서 받은 계약금 이라고 하는데요.. 아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듯이 답장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한거 많이 물어보는데요, 친절한 답변 알려주신거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9-10-27 오전 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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