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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경비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ndivis***   2009-10-26 오후 6:2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7

올해 10월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일을 진행한것은 올초4월부터입니다. 법인설립전의 경비는 각각

 

각출해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각출한사람은 모두 등기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몇백부터

 

많은 분은 몇천만원의 경비를 사용하였습니다.

 

1. 이런경우 창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움직이는 직원이 10여명정도 됩니다. 현재 현장별로 소정의 경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없이 식대,교통비,약간의현금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2월초에 오픈하게 되는

 

데 이때부터 급여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2. 이런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원중(대표이사포함) 3명도 급여는 현재 지급하고 있지않으나 설립자본금에서 대중없이 1백만

 

원, 2백만원, 오십만원 이런식으로 현금인출을 합니다.

 

3. 이런경우 가각 3명의 임원분들에게 들어가는 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번의 경우 현금이 나가도 영수증이 제대로 수취안되어 고민입니다. 이런경우 일정의 세금을 내더

 

라도 급여로 처리해서 하는것은 어떨런지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후 급여는 받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정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려면

 

지금부터 급여명세서와 급여를 집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안하고 2010년 3~4월에

 

2009년 10월 법인설립일부터 계산하여 급여를 정산해야 할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10-27 오전 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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