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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답변 만족도
t26***   2009-10-26 오후 2:4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50

 

 사업용계좌를 2007년 7월에 은행에 개설했는데, 은행에 계좌개설만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다하여 계좌개설미신고 가산세를 2008년분(2008년 1-12월 수입금액에 대한 가산세)을 내게 됐

 

습니다.

 

 

 세무서에 계좌개설신고를 2009년 3월30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수입금액에도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 합니까? 부가세 신고 2009년

 

1-6월까지의 수입금액이 3억 (2009년 1-3월까지의 수입금액은 천만원), 2009년 1-12월 예상 수입

 

금액이 7억이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2009년 귀속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10-27 오후 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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