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를 2007년 7월에 은행에 개설했는데, 은행에 계좌개설만 하고 세무서에 신고를 안
했다하여 계좌개설미신고 가산세를 2008년분(2008년 1-12월 수입금액에 대한 가산세)을 내게 됐
습니다.
세무서에 계좌개설신고를 2009년 3월30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수입금액에도 사업용계좌미신고 가산세를 적용해야 합니까? 부가세 신고 2009년
1-6월까지의 수입금액이 3억 (2009년 1-3월까지의 수입금액은 천만원), 2009년 1-12월 예상 수입
금액이 7억이면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2009년 귀속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