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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가 되는경우 답변 만족도
jim***   2009-10-26 오후 12:26: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8

공동경영으로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시작할려고 합니다.

 

공동경영이지만 한분은 결재(대금결제, 수금, 임금)에 관하여 아무런 관여를 안하시고

영업만 하신경우, 한분은 결재에 관련 모든 통제권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문제(부도)가 생긴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영업만 하신 경우의 책임 범위도 (과점주주의 경우와 같이 세금, 가지급금에 관련한

모든 세무 책임,  직원급여 등등 ) 책임이 되는지...

 

영업만 하신 경우 분에게도 모든 책임 있다고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세무(세무조사), 직원 급여, 소송)

 

 

 

 
 
 
전문가 답변 2009-10-26 오후 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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